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|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조치로,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.
이는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'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시행령에 따른 것으로,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.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하며, 권장 설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.
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하단, 11~15인승 승합차는 조수석 주변 및 2열 좌석의 뒷문 부근,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이나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이 적합한 위치로 권장된다.
강기원 서장은 “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”며, “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” 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