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| 원주시는 관내 중소·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‘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’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.
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각 10만 원씩을 적립하면 시에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, 5년 만기 후 근로자는 최대 1,8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.
지원 대상은 원주시 관내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재직 중이며,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이 38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, 만기 시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하며 원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.
시 관계자는 “관내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