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| 원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.
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·단체, 공공기관이며,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·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,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.
보급예정 물량은 총 1,055대로 상반기에 승용 500대, 화물 80대, 승합 3대 등 총 583대, 하반기에 승용 400대, 화물 70대 승합 2대 등 총 472대를 지원한다.
보조금은 차종별로 387만 원(초소형 승용)부터 2억 700만 원(대형 어린이통학용)까지 지원되며,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12월 12일까지 접수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.
1,055대 중 우선순위 대상자(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)(105대), 택시(90대), 택배(30대), 중소기업 생산차(16대)에 대해 물량을 별도 배정하며, 3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 및 그 외 물량과 통합해 집행할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