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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,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

5등급 차량 운행제한,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실시

 

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|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5시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영서, 세종, 충북, 충남, 광주, 전북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‘관심’ 단계를 발령했다.

 

원주시는 1월 21일 오전 0시∼오후 4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㎍/㎥을 초과하고 1월 22일 50㎍/㎥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해,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‘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’를 시행한다.

 

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, 행정·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.

 

또한 비상저감조치 담당공무원 및 민간감시원 15명을 권역별로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.

 

시 관계자는 “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.”라고 당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