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|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.
전남경찰청은 ’25. 5. 12.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하여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.
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·현수막 등을 훼손·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“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”이라고 밝히며,“선거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,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했다.